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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노동법 이야기 시리즈

최저임금 완전정리|역사·해외 비교·위반 사례까지 한눈에

by livewiser 2025. 11. 17.

 

 

최저임금의 모든 것

 

 

 

최저임금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및 노동정책 중 하나입니다.

매년 바뀌는 금액만큼이나 그 영향력 역시 개인과 사업장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의 역사적 배경과 해외 사례를 통해 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란?

 

  

1.1 정의와 목적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최저임금제 시행을 명시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결정 방법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받으면 이를 고시하고 이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여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2.1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근로자가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입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예외대상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주의 동거친족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법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와 함께 사는 가족이 사업을 도와주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가족 간 협력행위로 간주되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가족 간 신뢰와 자발성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이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족이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면 최저임금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으며 ‘동거친족 예외조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은 ‘일반 가정의 가정부나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한 국가의 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10만 6,959명으로 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가사도우미라 하더라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2022년에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의 보호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이용자를 소개받아 근무하는 전통적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가사근로자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 적용에서도 제외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두 지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에 39곳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약 400명 수준에 그칩니다.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인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제공자는 여전히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가사사용인’ 신분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임금과 근로조건 면에서 구조적인 취약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선원

 

선원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선원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선원은 육상 근로자와 달리 선박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등 근로환경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12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선원 최저임금안을 논의하는데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최종 확정합니다. 2025년의 경우, 선원 최저임금은 월급 261만4810원으로 고시되었고 이는 전년 256만1030원보다 5만3780원(2.1%) 인상된 금액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대형 해운사는 국제 기준에 따라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연안선이나 어선 등 소규모 선박의 경우 근로조건과 임금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장애인

 

장애인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서만 장애인 고용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큽니다. 실제로 일부 장애인 근로자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한 달에 몇 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그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와 사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폐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정부도 장애인 고용지원금 확대와 직업재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수습근로자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새로운 근로자를 훈련시키고 적응시키는 동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최저임금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균형을 맞추고자 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3. 최저임금의 역사

 

 

3.1 최저임금의 탄생, 19세기

 

19세기 후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극심한 저임금이라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1890년대 농민 협동조합과 여성 참정권 운동 등 활발한 사회운동이 전개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조금씩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조직화되었고 그 결과 1894년 세계 최초로 산업노동중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가 차원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1896년 호주, 1909년 영국 등에서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확산되었습니다.

 

 

 


3.2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역사

 

 

최저임금 시행 전 | 1950년대 ~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 여건상 최저임금제를 실제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은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저임금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계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가 지속되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도입은 불가피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 | 1980년대 ~ 1990년대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경제발전 단계가 낮고 임금 수준 전반이 낮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제성장 속에서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권 보장의 흐름이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부각되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역할의 다변화 | 2000년대 ~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물가와 임금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단순한 법적 최소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임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전의 최저임금 논의가 주로 ‘인상률’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 시기부터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 보완 등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과 영향 | 2010년대 후반 ~

 

2010년대 후반,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2018~2022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누적 인상률은 약 41.6%에 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5년에는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며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기준 OECD 국가 중 중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지역별 차등을 두는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과 환율을 감안해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더 높아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구매력 기준 임금(PPP)이 일본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2015~2019년 5년간 60.3%로, OECD 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했으며 주요 G5 국가(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평균 인상률 11.1%와 비교하면 약 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연도 시급
(금액)
인상률 일급 월급
(209시간 기준)
연봉
2015년 5,580 7.1% 44,640 1,166,220 13,994,640
2016년 6,030 8.1% 48,240 1,260,270 15,123,240
2017년 6,470 7.3% 51,760 1,352,230 16,226,760
2018년 7,530 16.4% 60,240 1,573,770 18,885,240
2019년 8,350 10.9% 66,800 1,745,150 20,941,800
2020년 8,590 2.9% 68,720 1,795,310 21,543,720
2021년 8,720 1.5% 69,760 1,822,480 21,869,760
2022년 9,160 5.0% 73,280 1,914,440 22,973,280
2023년 9,620 5.0% 76,960 2,010,580 24,126,960
2024년 9,860 2.5% 78,960 2,060,740 24,728,880
2025년 10,030 1.7% 80,240 2,096,270 25,155,240
2026년 10,320 2.9% 82,560 2,156,880 25,882,560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지역 국가 시급 월급(대략) 원 환산 금액(대략) 비고
유럽 룩셈부르크 - €2,638 ₩4,090,000 EU 최고 수준
유럽 아일랜드 €13.50 €2,282 ₩3,535,000  
유럽 네덜란드 €14.06 €2,193 ₩3,400,000 만 21세 이상
유럽 독일 €12.82 €2,161 ₩3,350,000  
유럽 벨기에 €12.57 €2,070 ₩3,210,000 주 38시간 기준
유럽 프랑스 €11.88 €1,802 ₩2,793,000  
유럽 슬로바키아 €4.96 €816 ₩1,265,000  
유럽 폴란드 €7.20 €1,091 ₩1,693,000  
아시아 일본 ¥1,121 ¥194,800 ₩1,948,000 전국 평균
아시아 호주 A$24.95 A$4,335 ₩4,335,000 2025.7월 적용
아시아 한국 ₩10,030 ₩2,096,000 ₩2,096,000 209시간 기준
아시아 말레이시아 - RM1,700 ₩490,000  
아시아 대만 190 TWD NT$28,590 ₩1,200,000 2025년 기준 추정
아시아 싱가포르 - S$2,305 ₩2,210,000 일부 직종 기준
북미 캐나다 CAD$17.75 CAD$3,083 ₩3,295,000 연방 규제사업장 기준
북미 미국 US$7.25 US$1,260 ₩1,724,000 연방 기준, 주별 상이
남미 코스타리카 - US$725 ₩1,030,000 2025 상반기 기준
남미 우루과이 - US$586 ₩830,000  
남미 칠레 - US$565 ₩800,000  
남미 에콰도르 - US$470 ₩670,000  
남미 콜롬비아 - US$349 ₩495,000  
아프리카 남아공 ZAR28.79 ZAR5,001 ₩503,000 2025. 3월 적용
아프리카 모리셔스 - US$377 ₩535,000  
아프리카 모로코 - US$362 ₩515,000  

   1. 원화 환산액은 대략 환율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 환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유로 ≈ 1,550 원, 1 달러 ≈ 1,450 원, 1 호주달러 ≈ 1,000 원, 1 엔 ≈ 10 원 수준)
   2.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물가 및 구매력(PPP)을 반영하면 국가 간 실질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직종·규모별 차등이 있으므로 표는 일반 참고용입니다.

 

[2025년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2025년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2025년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4. 최저임금 위반과 신고

 

 

4.1 처벌 규정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되며 법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한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위반과 처벌의 현실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1만 9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법조치는 단 26건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간 근로감독을 시행한 약 9만 7천 곳 중 1만 8천7백여 곳, 즉 5곳 중 1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습니다. 2020~2021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이 적었던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15~20% 정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건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적발건수

 

 

 

위반 건수와 비율도 놀라운 일이지만 위반에 대한 조치 내역은 더욱 놀랍습니다. 위반 사업장의 99.8%가 시정조치만 받았고 과태료 13건, 사법처리 26건으로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0.1%에 불과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큰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법 관념이라면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왠일이지 최저임금법만큼은 '어겨도 눈감아주는 법'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59%로 가장 많았고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강원 6,538곳, 부산·경남, 3,299곳, 서울 3,123곳, 광주·전라·제주 2,502곳,  대전·충청 1,767곳, 대구·경북 1,517건 순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청년들이 최저 임금보다 훨씬 낮은 시급(6,500원)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잦은 것으로 조사되어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인구대비 최저 임금 위반 신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구지역 기업 상당수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다 61.1%, 적정하다 34.5%, 낮다 4.4%)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심각한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화된 대구 경북

 

 

 

 

4.3 상담 및 신고하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방문 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고 전 고용노동부 고개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고시 정확한 임금 체불 금액을 몰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후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3년까지 가능하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5년 이내에 신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 기타 증빙 자료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고용노동부 진정 팁
 
진정 처리 절차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다른 위법행위도 함께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을 통해 진정 사실을 통보받고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 허가받고 먹은 '폐기' 취식을 절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진정인 입장에서 사업주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서만 진정 절차를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감독관의 개입이 커지고 밀린 임금을 지급(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하지 않은 채 버티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형사고발이 이루어지면 벌금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주는 결국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사유는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추가적인 위반 사항을 함께 진정하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관련 진정 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의 의미
악덕 사업주 중에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등의 폭언이나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까지 한 건 내가 너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단순한 실수로 법을 위반했다면 여기까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사업주가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업주는 다른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은 단순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절차를 넘어 미래의 피해자를 막고 건전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더 많은 진정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5. 최저임금의 미래 과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단순히 '금액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문제를 넘어 근로자의 삶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현실성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 생계를 넘어 생활임금으로

 

지금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현실적인 지출을 감안하면 실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을 넘어서 사람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별 물가나 주거비 차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정 구조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사회적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가상승률, 고용률, 생산성 등 경제지표보다 정치적 분위기나 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투명한 결정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제성장률, 물가, 생산성 향상률 등을 반영하는 자동 조정 공식(산식)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안정적인 기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3)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3%가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제도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4) 중장기적인 로드맵 필요

 

매년 인상률을 두고 논란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3년 혹은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인상 목표를 설정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까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60%로 맞춘다'는 식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인건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지고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5) 임금 정책과 복지 정책의 병행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근로자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은 복지 정책과 함께 가야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세제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이나 주거·의료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6.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6.1 최저임금과 실업률(고용)의 관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과 '고용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저임금과 실업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

 

이 주장은 주로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재계, 자영업자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여 결국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경제학의 고전적 입장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노동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임금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기업의 고용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력을 감축하거나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청년층, 저숙련 근로자, 비정규직의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에 큰 영향이 없다

 

경제학계 내에서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는 합의(consensus)를 이야기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4년 미국의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는 패스트푸드점 데이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유의미한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등 새로운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생산성과 만족도가 함께 상승해 기업의 운영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그 폭은 예상보다 작거나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총 80회 이상 50여 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제를 연구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저임금제도와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1979년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부활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결론 | 균형의 문제

 

최저임금과 실업률은 단순히 ‘올리면 실업이 늘고, 내리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구조, 생산성, 경기 상황, 정부의 보완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급격한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성장 국면에서는 오히려 내수를 자극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와 균형입니다. 경제 여건, 물가,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고용 유지 사이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율의 무관함

 

 

 


6.2 지역·산업별 차별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지역과 산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농림·수산업과 숙박·음식 서비스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30% 이상인 반면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기술서비스업은 5% 미만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지만 일부 국가는 업종·지역·직종별로 차등을 두어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찬성 | 지불여력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영세사업장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은 동일한 최저임금이더라도 지불 능력이 제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업,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반면 정보통신·전문기술서비스업은 5% 미만으로 나타나 업종 간 격차가 큽니다. 따라서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통해 현실적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유지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찬성 |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는 생활비, 임금, 생산성 수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단일 최저임금이 일괄 적용되면서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지불여력이 낮은 지역의 경우 완화된 인상률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반대 | 차등 기준 설정의 어려움

 

사업장 규모, 업종별 지불여력, 지역별 생활비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과 접객업 간 최저임금 격차가 발생할 경우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지역 간 차등 적용 역시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반대 | 최저임금의 보호 목적과 충돌 가능성

 

최저임금제의 핵심은 모든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저임금층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화가 근로자 사이의 위계를 만들고 산업 간 경쟁력이나 고용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대 | 지역의 인구 유출 가속화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인구 유출로 인해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최저임금이 지방보다 높아질 경우 특히 지방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방 입장에서는 우수한 일자리를 만들어 다른 지역 인구를 유치해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최저임금의 지역 차등화가 시행되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부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 |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 악화 우려

 

업종별 차등이 적용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3D 업종(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의 임금이 높아져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낮은 임금의 3D 업종에는 내국인 유입이 더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의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도 차별받는 농업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까지 차등 적용된다면 농업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업을 비롯한 몇몇 업종은 노동시간, 휴일, 휴게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2~3일밖에 쉬지 못하고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지만 주휴수당도 시간외수당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학계와 많은 시민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보호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6.3 근로자가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도 된다

 

 

1) 편의점의 최저임금 미만 사례

 

2025년 한 정당의 최저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6,500원을 받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0,03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로 “시급 6,500원”이라고만 통보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업주는 “시급 6,500원인 거 알고 왔지?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 10,030원으로 쓰더라도 실제로는 6,500원만 받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업주는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카운터에 서 있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 주장해 근로시간에서 빼기도 합니다. 심지어 폐기 음식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들은 “사업주랑 근로자가 합의했으면 됐지, 근로계약서도 썼잖아. 왜 나라가 얼마를 주라마라 나대냐”, “10,030원은 서울 얘기고, 이 동네는 6,500원이 맞아”라며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임을, 제2항은 그 무효 부분은 법정 기준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습니다. 또한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미지급 임금을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택시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사례 | 대법원 판례

 

택시회사 취업규칙 변경 (대법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사건 개요
택시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며 운전근로자에게 일정한 고정급과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10년, 회사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다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실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에서 격일제 기준 월 115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임금이 높아 보이도록 조정한 것이었고 그 결과 기사들에게 지급되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한 합의인지, 아니면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업무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체협약뿐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설
이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저임금 산정은 단순히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체계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용자가 서류상 조정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판례는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정할 때 법적 기준으로 널리 참고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그 목적과 실질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 편의점과 취업규칙 변경

 

 


6.4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

 

2024년 여름, 인천공항에 도착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언론은 이들을 저출산과 고령화의 돌파구로 찬양하며 “한국이 좋아서 왔다”는 미소를 비췄지만 그 화려한 조명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국 한 달 만에 임금 미지급과 과로, 감시 문제가 불거졌고, 일부 노동자는 결국 근무지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탈한 두 명은 불법체류 신분으로 부산의 숙박업소에서 청소 일을 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당했습니다. 필리핀 정부 관계자는 “그들은 과로와 감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구조적 현실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은 이러한 구조를 제도적으로 굳히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집니다. 과연 노동의 가치를 국적에 따라 다르게 매겨도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차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찬성 | 외국인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낮다는 이유와 한국 임금이 이미 본국보다 훨씬 높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식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외국인 인건비가 더 높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같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을 보며 내국인 노동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해외 선진국이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과 달리 지급하고 있다는 글도 많이 보입니다. 가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 사실이 보도되면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모두 ILO 차별금지 협약과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팩트체크 | 외국인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2년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41개국(OECD 26개국 포함) 모두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일괄 적용, 미국과 일본 등은 지역·직종별 구분은 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튀르키예나 러시아는 외국인의 최저임금을 더 높게 보장하기도 합니다.


OECD와 ILO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차등 지급 사례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외국인 임금을 차등 지급했던 독일, 캐나다, 일본도 논란 끝에 모두 내·외국인 동일 적용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동조건은 국적이나 인종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농업·가사노동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외국인만 차별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ILO는 이처럼 제외된 업종의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대 | 여러 법의 가치를 훼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적·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국적에 따른 차별’로 헌법 정신에 반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에 따라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임금 차별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인 ILO 협약에도 위반됩니다.  한국은 1998년에 ILO 차별대우 금지 협약(제111호)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에 비준하였으므로 외국인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은 국제협약을 어기는 행위로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대 | 윤리와 인권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 노동자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동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일을 하면서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낮은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 사회적으로 이중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열등한 노동자층’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독일 간호사 파견이나 중동 건설 붐 등을 통해 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어들였고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북미로 건너가 인종차별을 견디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군 수많은 재미동포들도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힘이 없던 시절 외국에서 노동자로서 겪었던 차별을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 |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허용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값싼 노동력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내국인 고용이 줄고 전체 시장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압력이 생깁니다. 한두 기업이 임금을 깎으면 경쟁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가 더 싸게 부리나’의 경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을 지키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은 불법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을 성실히 지키는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기업이 설 자리를 잃을 뿐더러 노동시장 전체의 질도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기업이 인건비 절감에만 의존하게 되면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자체가 약화됩니다. ‘값싼 인력’으로 문제를 덮는 대신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향입니다.

 

 

 

 

6.5 결론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단순히 '누가 얼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가치와 공정한 경쟁,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국적에 따라 임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의 시작 아닐까요?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한국의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맺음말

 

최저임금은 그저 정부가 매년 정하는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근로자의 생존, 기업의 책임, 사회적 연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공정한 노동시장’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 형식적인 처벌, 업종 간 격차,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이야말로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단순히 '얼마를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최저임금은 제도적 수치가 아닌 진정한 ‘생활임금’으로 발전하는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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